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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11월부터 바뀌는 공공분양 다자녀 지원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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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다자녀 지원조건 바뀐 배경

 

먼저 이렇게 정책이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슴 드린 것처럼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졌습니다. 해당 시기의 특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 비혼주의 사상이 부정적이지 않게 자리 잡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조건 완화

 

따라서 국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고, 또 기존에 높은 수준의 지원 자격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특공 지원 자격도 이 전까지는 3자녀부터 배점이 부가되었는데, 11월부터는 2자녀인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 변경 전 다자녀 배점
    • 3자녀 : 30점
    • 4자녀 : 35점
    • 5자녀 이상 : 40점
  • 변경 후 다자녀 배점
    • 2자녀 : 25점
    • 3자녀 : 35점
    • 4자녀 이상 : 40점

 

요즘에는 한명만 낳아 잘 키워보자고 하는데, 이런 흐름에 맞는 적절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 통합 공공 임대조택 소득 자산 요건

 

여기다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변경일은 3월 28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3자녀가 아니라서 다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여서 2자녀 혜택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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