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1월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요즘에는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간단하세 직접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부가가치세란?

 

이는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출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뺀 값에다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1월달에 1번만 신고하십니다. 

 

기간은 1기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세 신고 방법

 

어려워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해 주십니다.

 

 

 

 

 

메인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동안에 배너가 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기 신고로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입력 옆에 화살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기 위해서 상단에 [작성하기]버튼으로 갑니다.


 

 

 

요즘에는 보통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 금액 작성하기로 이동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새로 뜬 팝업창에서 [발행내역조회]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을 조회한 뒤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필요한 부분을 기입한 뒤 저장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 기입할 내용이 없기에 저장하고 넘어가줍니다.


 

 

 

 

그럼 확정 신고를 마친 뒤 부가가시체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창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럼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버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내가 제출한 자료를 조회해 보면 해당 년도의 세금 신고 내역이 확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1월의 첫번째 과제를 마친 기분입니다. 다들 올해는 돈을 더 많이 버셔서 내년에는 기분 좋게 부가세를 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