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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를 포함하여 1월이 시작되면 전년도에 관련한 각종 수익을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홈택스에서 메뉴가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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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먼저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주말이 있기 때문에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여유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둘러 사지 마시고 미리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다음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하기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고 진행하셔도 되시지만 어렵지 않게 홈택스로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위치

 

이때 작년에 홈택스로 신고를 하셨던 분들도 해당 메뉴의 위치가 달라져서 찾지 못하실까봐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를 누르시면, 메뉴가 길게 아래로 늘어뜨려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의 끝에서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아 헤매던 사업장 현황신고버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검색창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입하셔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날까지 잊어버리고 삽시다. 여기까지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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