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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뽑게 되면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때 원천세라는 것을 떼서 국가에 내게 되는데요. 처음 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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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원천세는 모든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 사업, 퇴직 등 기타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됨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매월 급여시에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월급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신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천세 납부기한



집에서 셀프로 내시는 분들은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내며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대리로 세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행을 받아 납부서를 받으시게 되고, 이걸 내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둘다 매달 10일까지입니다. 그 달의 기준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납부 불성실을 명목으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키셔서 손해를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소득세 납부 방법



이를 위해서는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이후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공인인증 센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국세 납부로 가시면,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에서 '근로 소득세/납부할 세액'에서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0.8%, 체크카드는 0.7%를 더 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는 위택스로 갑니다. 여기서 납부하기로 가서 전자번호 조회/납부로 가시면 지방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곳에서 번호로 조회하면 되는데, 19자리의 납부 번호를 기입하시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천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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