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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가 도대체 뭐죠?

 

주식 종목을 살펴보다 보면 같은 종목인데도 '우'라고 추가로 쓰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선주는 다른 보통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_의미
주식을 산다는 것의 의미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자금을 출자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권리의 유형에 따라서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됩니다.

 

 

 

1. 보통주

 

보통주. 영어로는 common stock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출자를 하면서 주식에게 그 증거로 발행해주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주의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삼성 주식을 1주 샀다면, 그 지분만큼 삼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법과 해당 기업이 정한 정권에 다라 권리와 의무가 있는 주체가 됩니다.

어려운 말로 들리신다면 그냥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듯 보통주를 사게되면 내가 기업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경영참가권과 이익 분배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참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내가 주인이니까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같이 부담해야합니다.

 

또 이러한 보통주도 액면 가격이 표시되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뉘고, 주식 소유자의 이름이 주권에 명시되느냐에 따라서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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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주

 

영어로는 preferred stock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당과 잔여재산분배 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통주보다 '우선'되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타인자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어딘가 사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우선주를 발행할 때 미리 약속한 배당률 이상은 주지 않지만, 기업을 정리해야 하거나 파산할 때 잔여 재산 분배 청구에 대해서는 우선주의 액면가에 한하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주라고 해서 반드시 배당률을 주진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실제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사채보다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서 타인자본과 구분됩니다.

 

이때 우선주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다 음해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이익분배 참가 여부에 따라서도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비슷하게 일정 기간에 일정 가격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우선주로 구분되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기업이 이를 상황 할 수도 있는 수의 상환우선주가 있어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정리

 

그렇다면 보통주가 좋을까요 우선주가 좋을까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건 각자의 입장과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장단점이 다르니 확실히 더 좋은 쪽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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