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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홈텍스로 사업자현황신고 하는 방법
면세사업자를 포함하여 1월이 시작되면 전년도에 관련한 각종 수익을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홈택스에서 메뉴가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먼저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주말이 있기 때문에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여유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둘러 사지 마시고 미리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다음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하기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고 진행하셔도 되시지만 어렵지 않게 홈택스로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
2024. 1. 1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