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가 만나게 되는 세금들
주식을 시작하신다면 '돈을 번다'의 마음가짐이실겁니다.
모든 수익창출 활동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주식도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복권에도 세금을 떼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하면서 만나게되는 두가지 세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이는 주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 해야 부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들어올때 이 비율만큼 떼고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세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즉, 배당금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배당세율은 15.4%입니다.
이 안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배당금으로 1만원을 받는다면 1540원은 빠지고 남은 금액만 들어오는 식입니다.
이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야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두번째입니다.
아마 제 글은 주린이 분들이 많이 읽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는 주식을 팔때 상승한 차익분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만 소액주주자분들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이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주식 양도소득세로 머리 아프다는 지인분을 본다면 부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대주주기 때문입니다.
단일 종목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이런 분들은 매도시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 주주에게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은 경우와 이 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내가 제발 낼수있는 수준이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다 받아가지
주의하실것은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의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년동안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본 공제 대상 범위 밖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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