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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주식하시죠?

장이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isa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isa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ISA란 무엇인가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준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 계좌를 통해서 모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펀드, ETF까지 그야말로 여러 방면에 투자가 가능한데 200만 원(서민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 인기가 많습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문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세는 공제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이지만, 곧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이 공제금액이 250만 원 수준입니다.

즉, 이익을 250만원 이상 보게 됐을 때,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익 보면 초과분인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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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ISA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선 순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이 5천이 넘지 않으며, 종합 소득이 2.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농어민이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9.9%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점은 없는지?


물론 있습니다.
바로 기간인데요, 일반형도 그렇고 서민형도 그렇고 모두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즉, 3년 동안 발목이 잡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산 주식을 3년동안 팔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현금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 당장 없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여러 무로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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