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일명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내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기준점으로 보던 소득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 중에서 노년에 연금을 받으며 또 용돈벌이로 일을 하면서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로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자격이 탈락되는 사태가 생김에 따라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개편안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무엇인지, 이때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정리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은 피부양자의 자격 기중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98.5%의 사람들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보료 개편안 소득 요건 강화
- 누구라도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위와 같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낮아짐에 따라서 새롭게 지역 가입자로 들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장년층의 부모님 세대 중에서 근로 활동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제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무임승차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재산이 적어서 영리 활동을 해 가는 누군가는 일을 하기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역 소득 2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 가입자로 바꾸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약 27.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자녀가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내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시 발생하는 일
그럼 약 27.3만 명이 건강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경감 정책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에는 모든 금액을 내야 하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경감전 보험료가 14.9만 원임으로 지금 당장은 3만 원만 내면 되지만 4년 뒤에는 이 모든 금액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 15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이 돈을 1년에 내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매달 내는 것이면, 그 기준이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할 때에 부담이 되실 것이 당연합니다. 1년에 약 1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로 건보료가 약 400억 원 이상 더 걷힌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싶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건강 보험료가 바닥나고 적자가 시작되는데 그 적자 수준이 엄청납니다. 겨우 400억 더 걷는다고 메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후 점차 건보료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혜택이 줄어들게 되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고려됩니다.
차라리 이거 올릴 시간에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는 경우를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사태로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