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드디어 개편되다!
드디어 15년 만에 소득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개정판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한탄하셨던 분들,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이라도 숨통이 트일듯하니 이참에 내 월급에서는 얼마만큼의 여유자금이 더 생기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 내용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에서 여러 가지 공제항목들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제항목이란 사용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내 연봉 - 내가 1년간 쓴 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을 낼때 누진제로 내고 있어요.
소득에 따라 각각의 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구간을 넘어가면 더 높은 세율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6%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분은 6%로 내고, 나머지 2800만 원분은 15%를 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과세표준세율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 정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표 구간 개정안
개정안 버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 6% |
1400~5000만원 | 15% |
5000~8800만원 | 24% |
8800~1억5000만원 | 35% |
1억5000만원~3억 | 38% |
말씀드린 데로 위는 개편안입니다.
이 전에는 6%의 구간이 1200만 원까지였으며, 15%의 구간은 1200~4600만 원이었습니다.
연소득 2700만 원 이상이라면 오예입니다
만약 1년 2700 이상 벌고 계시는 분이라면 직장인이건 사업자분이 시건 모두 이득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구간은 과세표준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봉으로 따시자면 약 7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언제 실수령액도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구간에 드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무려 소득세가 연간 54만 원 절감되신다고 합니다.
그럼 연봉별로 실제 소득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대력적인 정보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봉 | 과세표준 | 세액감소 |
3000 만원 | 1400만원 | 8만원 |
5000 만원 | 2650만원 | 18만원 |
7800 만원 | 5000만원 | 54만원 |
1억 5000 만원 | 1억 2000만원 | 24만원 |
3억 | 1억 7000만원 | 24만원 |
세 번째 [세액감소]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세이브하실 수 있는 금액이십니다.
기타 정보
또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금액도 늘어날 예정이라 더욱 절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과세 : 세금을 받지 않는 것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빼는 부분
그럼 간략하게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의 세액 공제율이 기존 12프로에서 15프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원리금도 공제 한도가 이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연금계좌 세제혜택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한도가 증가됩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식대 비과제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
(연간 약 2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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