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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받는 방법

 

상황이 힘든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지 지원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보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원금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 사업의 의 기준이 되며 매년 조사를 통해 고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778만592

(단위는 원/월 입니다)

(8인 이상은 7인 가구수에서 6인 가구수 기준액의 차액을 구해, 그 금액을 7인 가구수에 더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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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기존의 통합급여를 나누어서 급여별로 지원 수급을 받는 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가구수에 따라서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만3444 97만8023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3만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만7925 103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311만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357만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389만296

(단위는 원/월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수는 '7인 가구 기준액-6인 가구 기준액=차액'에서 차액을 7인 가구수에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차상위계층 유형과 지원 내용 보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형 지원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 통신 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
중고등하생 교육비
중위소득 52%이하
(2인기준 169만 5244원
4인기준 266만 2962원)

 

 

 

 

오늘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한 기준인 소득을 통한 구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 서비스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련 정보를 올리도록 할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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