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받기
지난번 글로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며,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분할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학생 분들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대학생 분들은 중간에 방학이라 지원금이 끊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12회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월세만 지원함으로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34세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임과 동시에 원가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 09시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인
본인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조건에 맞아야 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신청 가능 대상 : 1987~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대상 : 1988~2004년생
상담문의
마이홈
1600-0777
필요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전대차 계약자의 경우 : 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결제 카드 내역 등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사실 혼, 사실 이혼자인 경우 : 사실혼, 사실 이혼 증명서
이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채무자 : 부채 증빙 서류
난민 : 난민 인정 증명서
외국인 : 임신 증빙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월세도 충당하기 힘든 분 들게는 정말 도움이 될만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서라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정보가 많은데, 도통 이해가 안 되면 동네 주민센터가 가시면 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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