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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요즘 핫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매달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청년 월세 사업 지원 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 살펴보기


1. 연령 : 독립하여 살고있는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신청 가능일은 만 18세~ 만34세에 속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일시에 적용 가능
(만약 월세 60만원이 초가 된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에 월세 합계액 2.5%를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인 청년 외의 원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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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확인하고 가기!

청년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민법상의 가족 구성원
원가구 : 청년가구,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재산 소등 등을 포함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에 자동차 가액(이때 부채는 불포함)

 

 


소득, 재산 요건


1. 소득 평가액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입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3인 기준 가구당 월 419만원을입니다.

 


2. 재산가액


청년 가구는 1얼 7백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 고는 3억 8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알아보기


1. 언제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만 19세부터 만 34세에 든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한 뒤에 해당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중복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 급여 수급자는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그 남는 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혼모인 경우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약 부모 세대와 분리된 상태라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4.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고있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청년가구는 본인 혼자 한다면 1인이며,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되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진행 가능하며, 방문 시청시에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일

 

2022년 8월 하순을 기준으로 2023년 8월 하순까지 상시로 모집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하는 법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이때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청년 월세 지원을 검색하면 아래쪽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에서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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