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되었다. 5월이 되면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이다.
사업자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최대한 절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고 하는 비용까지도 줄이기 위해서 셀프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차라리 괜찮은 업체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은듯하다. 잘 몰라서 잘못 신고했다가 오히려 환급을 적게 받는다던지, 아니면 일만 많아져서 시간 당 비용만 더 투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가자.
종합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우선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 년 동안 이자나 배당 혹은 사업이나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하여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우리는 신고해야 된다.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이 5월인데 이때 내는 것이 바로 종소세이다.
내가 일 년 동안 본 돈에 대해서 세금인 것이다.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자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세무사를 통해서 미리 했더니 자동으로 연장됐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우선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하거나, 홈텍스 나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면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홈텍스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하다가 막히는 것이 나오면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면 되니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요즘에는 어플을 통해서도 대리로 신고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라든지 매출 정보를 연동시켜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걔산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바로 신고하고 또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괜찮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란 우산이나 연금저축이 있다. 물론 연금저축 중에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소득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달라진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길 바란다.
끝으로..
작년에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다음에는 셀프로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셀프로 하다가 누락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다. 비용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사용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은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이니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니 기분 좋게 내야 하는 것이지만, 어쩐지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분리해서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속 편한 것 같다.
돈을 분리에서 보관해야 괜한 개인 돈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므로 다들 피하지 마시길 바란다. 나중에 걸리면 어차피 다 내야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집요하다.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속 편하게 제때 제때 성실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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